
비가 온 지난 4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 1학년 어린이가 등교하고 있다. 김윤호 기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울산교장협의회 조사 "62% 보류, 32% 수정 시행"

교총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 유죄 판결 유감". 연합뉴스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모습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북교사노조가 최근 도내 초·중·고 교사 13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86%(1199명)가 현장체험학습 실시를 반대했다. 이 가운데 45.7%(637명)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경한 의견을 냈다. 같은 기간 강원지역 교사노조 조사에서도 유치원·초·중·고 교사 547명 중 94.3%(516명)가 "현재 시스템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세종교사노조 역시 비슷한 기피 의견을 발표했다.
교사 9692명 중 96.4% "교사와 학생 안전확보 어려워"
이처럼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이유는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난 1월 춘천지법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교사들 사이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과중하다는 불안감을 키웠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기준 모호"

경기 수원 팔달구 화성행궁으로 현장체험학습 나온 학생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스1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충북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학교안전법 시행령이 교사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조치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학생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교육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찾아오는 체험학습'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초등교장협의회 관계자는 "신학기부터 시행령 발표 전까지 학생과 교사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현장체험학습을 보류할 것을 권장한다"며 "6월 시행령 발표 후 추가 협의 및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을 둔 주부 송지혜(38·울산 남구)씨는 "소풍은 전통적인 학습방법 중 하나이고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을 주는 교육이다"며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법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 아이들이 소풍을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선생님들에게 지나치게 법적 책임을 묻는 건 결국 현장 활동을 위축시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