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30대 남성 A씨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자신의 차량과 B양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중 재범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도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사실을 몰랐다”며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