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왼쪽)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6일 오전 명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의원을 함께 불렀다. “오 시장과 기존 4번 외에 추가로 3번 만난 적 있다”는 명씨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이 명씨와 오 시장 등의 회동에 일부 함께했다는 증언이 있는 만큼 김 전 의원과 명씨를 함께 불러 사실관계를 검증하겠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날 대질신문은 오후까지 진행됐는데 김 전 의원은 오 시장과 명 씨가 7번 만난 시점을 언급한 명씨의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명씨가 운영에 관여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지낸 김태열(61)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명씨가 오 시장과 만나러 갈 때 김씨가 동행하거나 이들 회동에 대해 김씨가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명씨와 김씨가 동선이 겹치지 않게 다른 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정구승 변호사는 이날 조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명씨 측 발언과 오 시장 측 발언 사이에서 김씨가 겪었던(기억하는)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전반적인 취지에서 오 시장보다는 명씨 진술에 부합하는 상황이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의원의 휴대전화 행방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의 휴대전화는 유심과 휴대전화 본체가 분리된 상태로 현재 소재 불명상태라고 한다. 검찰은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검 전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