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게시판에 병동 간호부 인력 축소 관련 대자보가 붙어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시행규칙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령 간호사'로도 불렸던 PA간호사는 이들을 법제화하는 간호법 통과로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이들은 임상 현장에서 특수 검사나 시술과 같은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PA 업무를 허용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해왔다. 시범사업 시행 초기였던 지난해 2월 말 1만~1만1000명으로 추산됐던 PA간호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만7103명으로, 1년 새 60~70% 늘었다.
시행규칙에 담길 PA간호사의 업무 분야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지난해 간호계에 배포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토대로 정해질 예정이다. 여기에 담긴 '간호사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는 숙련도나 자격에 따라 전문·전담·일반 간호사로 나뉘고, 이들이 수행 가능한 업무(진료지원 행위)는 50여개 이상이 있다.
이에 따르면 PA간호사나 추가로 자격시험을 통과한 전문 간호사는 단순·복합 드레싱(소독), 봉합, 수술 보조나 의사 최종 승인에 따른 검사·약물 처방, 진단서·수술동의서 초안 작성 등을 할 수 있다. 전문 간호사라면 조직·뇌척수액 채취, 골수·복수 천자, 중심 정맥관 삽입·관리, 기관 삽관·발관 등도 추가로 가능하다.
이 가운데 수술동의서 초안 작성이나 골수·복수 천자 등은 전공의가 주로 하던 업무였다고 한다. 특히 골수 천자(검사)는 그간 의사 전유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미 의료 현장에선 전문 간호사들이 의사 위임을 받아 해오던 업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2018년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간호사들에게 골막 뼈 겉면을 뚫어 골수를 채취해 조직을 검사하는 골막 천자를 시킨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고, 의료계 안팎에선 간호사의 골수 검사를 놓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포함된 행위를 기본으로 하되 시행규칙에 어떤 행위들이 최종적으로 담길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