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후 51일 만에 구속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이 결정이 선고를 앞둔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법률가들 사이에서 우세하다. 법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의문 해소 필요를 구속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는데, 헌법재판소에는 공수처의 수사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간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법령에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중앙포토
헌재에 공수처 자료 제출 안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탄핵심판은 징계절차…형사재판과 성격 달라"
헌재가 절차적 적법성을 다지기 위해 추가로 심리할 가능성은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에서 내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실체적 증거에 관해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탄핵과 형사사건의 결론이 불일치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상당 부분 엿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재는 형사소송법 준용 등 절차적 논란들을 뒤로하고 신속 재판에만 신경 써 왔는데,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