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법원, 尹 측 주장 대부분 수용…“尹 구속 사유 소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피고인(윤 대통령)을 구속할 사유가 소멸됐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의 판단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구속이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먼저 “기소 전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주장에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인데 기소 시기는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도과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쯤이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전 구속기간을 10일로 제한하고, 피의자 심문 시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기본적으로 1월 24일 자정까지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걸린 33시간 7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할 때 ‘일수’(검찰 측)로 넣느냐, ‘분 단위’(윤 대통령 측)로 넣느냐가 쟁점이었다.

7일 오후 4시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삼거리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태극기 등을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고 있다. 박종서 기자
재판부는 이날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체포적부심은 불산입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줬다. 검찰 해석대로 불산입 기간을 일수로 해석할 경우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실제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ㆍ반환되느냐에 따라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했다. 또 체포적부심 관련해선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약 9시간 45분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구속기소됐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구속기간 지켰어도 취소 사유…공수처 수사 적법성 의문”
공수처는 그간 “공수처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가 내란죄여서 적법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위법적인 수사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언급하며 “‘관련 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재규 재심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취지로 지난달 19일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1980년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5년 만이었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서부지법 사태도 고려된 듯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법원 현판을 훼손시켰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