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빌라 현관문 부쉈다고…소방당국, 수리비 물어준다

불이 난 빌라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던 소방당국이 주민들에게 수리비를 배상하기로 했다.

광주소방본부는 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된 6세대에게 508만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소방용수로 천장에 누수 피해를 본 1세대에게 608만4000원을 물어주는 등 총 7세대에게 1115만4000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월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에 검은 연기가 차올랐다.  

당시 소방관들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각 세대에 대피를 호소했으나 반응이 없는 6세대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추가로 발견된 주민은 없었으나 불이 시작된 2층 세대에 거주하던 30대가 숨졌다.


이후 빌라 주민들은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배상해달라고 소방당국에 요구했다. 불이 난 세대 집주인이 숨져 배상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세대주도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방 활동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만 보전된다.

이런 이유로 광주소방본부는 행정배상 책임보험사로부터 빌라 화재 현관문 파손 건에 대해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소방에서 보상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며 "보상액 중 1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