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수괴 거리 활보 용납 못해…혹독한 대가 치를 것”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검찰은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검찰의 윤석열 석방 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과 동시에 항고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정확한 정보가 파악되고 있지 않아 조금 더 논의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에 즉시 항고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기소 한 것은 구속 기간에 문제가 없기 때문 아니었나”라며 “그러므로 검찰이 좌고우면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자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모습을 비치는 것 자체가 ‘제2의 서부지방법원 테러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월 24일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윤석열 피의 사건을 즉시 기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였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을 모아 했던 토론을 핑계로 26일에 뒤늦게서야 기소되게 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에서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검찰은 금일 법원의 동의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대로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이 현상태까지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 아닌가”라며 “초유의 내란수괴를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풀어주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도 열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원이 이날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