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하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 朴 넘은 선고 고민…盧도 넘어 최장 기록될 듯
헌재는 이날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외의 확인은 불가하다” “중요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 기일통지 및 수신확인이 이루어진 후 공지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기존 입장만 재공지한 후 침묵을 이어갔다.
헌재의 철통 보안 평의 중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점은 섣부른 선고기일 예측을 어렵게 하는 변수가 됐다. 취소 사유인 ‘위법 기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적법성 의문’ 자체는 “탄핵심판과 무관해 법리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이런 결론을 도출해 낸 배경으로 절차적 공정성도 부각됐기 때문이다.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된다. 연합뉴스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초기부터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며 “신속보단 공정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서류 송달 적법성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헌재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 ▶검찰 조서 증거 채택 ▶대통령 직접신문 금지 등에 “위법”이란 표현까지 쓰며 항의했다.
다만 헌재는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대부분 주장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 주장들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헌재법 40조 1항)는 규정을 전제로 하는데, 헌재는 헌법재판으로서의 성질이나 재판관의 소송지휘권을 더 강조한 것이다.
與 “적법 절차 고려, 변론 재개”…선고, 이번주 이후 가능성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 조서 증거 채택 등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심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절차적 적법성 확보를 위해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구속 취소가 탄핵 본안 쟁점과 관련 없어 변론 재개는 안 할 것 같다”면서도 “냉각기를 갖는 차원에서라도 선고는 이번주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