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024년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에 한 방심위 직원이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자체 조사를 하라며 사건을 내려보냈다. 류 위원장이 가족 및 지인의 민원 제기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방심위는 지난 2월 자체 조사 끝에 “관련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류 위원장이 민원 신청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5일 과방위에 출석한 장경식 전 방심위 종편보도팀장은 ‘류 위원장이 친동생의 민원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던 자신의 기존 주장을 뒤집으며 “(류 위원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덧붙였다. 과방위는 류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당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류 위원장은 현안질의가 산회한 5일 저녁까지 국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야당 과방위원들은 11일 류 위원장의 고발 안건과 함께, 그의 민원 사주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 및 사퇴 촉구 결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르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주요 참고인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10일 권익위도 “류 위원장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