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장, 청사에 '尹 파면' 현수막…"헌재 탄핵 인용 촉구"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10일 청사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한 시민이 청사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10일 청사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한 시민이 청사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청사 외벽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전날 청사 외벽에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북구는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정부 정책이나 제도를 홍보하는 목적 외 청사 현수막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 구청장에게 현수막 정비를 요청하고, 장기간 방치될 시 과태료 부과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이날 현수막 관련 논평을 내고 "북구청장은 북구민을 대표하는 직위일 텐데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청사에 개인의 견해를 일반화하는 현수막 게첩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소속이긴 하나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 개인 이름으로 현수막을 게첩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알리는 정치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지자체장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그것이 정치적 구호일지라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수막 제작비용도 당연히 내 주머니에서 지출했다"며 "북구청 공무원이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순순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저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민을 대변하는 구청장으로서 제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며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광주시청과 광주시교육청, 5개 구청의 공무원 노조(전공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게시한 바 있다.

당시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는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공문을 통해 현수막 철거와 관련자 징계를 통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