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집 불꺼지자 침입해 성범죄 시도한 50대 남성

사진 평택경찰서

사진 평택경찰서

 
여성이 혼자 있는 주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고 성범죄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11일 강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 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50분쯤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한 주택 건물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1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에게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자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범행 약 3시간 전 범행 지점으로부터 수백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정차해두고 주택가를 걸으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자택의 철제 대문이 열려 있고 창문 너머로 B씨가 내부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자택 내부의 전등이 꺼지고 B씨가 잠들기까지 기다렸다가 창문을 통해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역추적해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쯤 거주지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무직 상태로, 과거 성범죄를 비롯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하고 욕구도 해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