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지침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6개월 사용시 3개월은 기존 64시간이 아닌 60시간만 쓸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주 52시간 예외’를 두고 여야가 갈등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이 입법에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일보 3월12일 10면〉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례가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공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쉬운 대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업계가 망하기 전에 (제도 지원을) 하느냐, 망하고 나서 뒷북을 치느냐의 시점에 와 있다”며 “행정적 땜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반도체 연구개발(R&D)을 사유로 하는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부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를 3개월마다 반복해야 해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최대 쓸 수 있는 기간(1년)은 바뀌지 않지만, 한번 승인받을 때 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기업 측 부담이 줄어든다. 지금처럼 3개월씩 쓰고 매번 연장하든지, 아니면 6개월짜리 특례를 선택한 뒤 1번만 연장하든지 기업에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연장을 위한 재심사 기준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연장 필요성 ▶연장기간 및 연장근로시간 적정성 ▶대상 근로자 적정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등 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간 기준이 모호해 기업측에서 어려음을 겪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연장 필요성에는 연구개발 업무(통상적 유지‧보수 제외)를 적시하고, 대상 근로자 적정성 요건에는 연구‧연구지원에 더해 불가피할 경우 생산인력도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R&D를 하다보면 생산인력도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6개월 특례의 경우 시작 뒤 1~3개월은 기존 제도처럼 최대 64시간이지만 이후 4~6개월은 최대 주 60시간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6개월 특례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반면, 3개월씩 연장하면 총 64시간씩 건강검진 없이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 불필요하게 6개월 특별연장근로를 남용하는 걸 막자는 취지다.
- 기자
-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