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액 월 3만원' 이견 탓에…18년 만의 연금개혁 좌초 위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43%(국민의힘) 대 44%(더불어민주당). 18년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1%포인트 차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을 눈 앞에 두고도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말한다. 소득대체율이 40%라는 것은 100만원 소득인 사람이 40년 가입하면 4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소득대체율 1%포인트에 따라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개정안에 따른 총보험료 및 수급액 추계’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1%포인트에 따른 연금 수령액 차이는 약 3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현행 제도와 정부, 여당, 야당이 내놓은 연금 개혁안이 적용됐을 때 평생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각각 연금은 얼마나 받게 될지 추산했다. 월 소득이 309만원(가입자 평균 소득)인 직장인이 내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40년간 보험료 13%(차등 인상)를 내고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다.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추계 결과 현행(보험료율9%-소득대체율 40%)대로라면 가입자는 평생 1억3449만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고, 수급 첫해 기준 월 124만원(2025년 현재 가치 기준)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25년간 총 2억9319만원을 받게된다. 

여당안대로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면 내는 돈은 1억8762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대체율 증가에 따라 수급 첫해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늘어나고 총 3억1489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대체율이 44%가 되면 월 연금액은 136만원으로 늘어 총 3억2200만의 연금을 받게 된다. 여야 개혁안에 따른 연금액 차이는 월 3만원에 불과하다. 당장 소득대체율을 올리더라도 현재 연금을 받는 노인 세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국민연금은 개혁 없이는 30년을 넘기지 못한다. 내는 돈 보다 받는 돈이 많은 구조로 설계된 탓이다. 매일 하루 885억원, 한 달 2조7000억원, 1년 32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쌓이는 보험료보다 내줄 연금이 늘어나면서 2057년이면 현재 쌓여있는 1212조원에 달하는 기금이 고갈된다. 그 이후에는 가입자 소득의 28%를 연금 보험료 떼야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제도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월 수령액 3만원 차이를 놓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이미 합의된 보험료율 13%로 인상에다 소득대체율을 양측 주장의 중간인 43.5%선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지난 6일 간담회에서 “개혁 시기는 하루라도 빠르면 좋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