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목소리를 높여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내란 행위’라는 여당 국회의원과 언쟁을 주고받았다. 여당의 사퇴 요구엔 "적법했다"며 거부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수사를 벌인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비판하자 “말씀이 과하다”고 발끈했다.
송 의원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무장 경찰들을 동원해서 마치 최악의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수사 행각을 벌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고 있지만, 법사위에서 (야당이) 공수처에 수사를 압박하고 체포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 아닌가”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오 처장은 “저희들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구속영장을 명령대로 이행했다”며 “그런 업무를 수행한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도대체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이 일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이날 오 처장은 답변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해 발언권을 얻은 뒤 송 의원을 향해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왜 말을 막고 그러시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오 처장은 이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촉구에는 “지금 저희들은 업무집행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위법 수사 논란,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영장 쇼핑’ 의혹이 있다. 이쯤 되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주장만 나와 있고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지, 수사권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5명의 판사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오 처장은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오후 6시 52분)에 기소를 완료했다”며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