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IB 13곳에 과징금 836억5000만원 부과

금융당국이 불법으로 공매도를 한 13곳 글로벌 투자은행(IB)에 8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매도는 이달 31일 재개된다.

지난해 6월 열린 공매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지난해 6월 열린 공매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소시에테제네랄(SG)에 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23년 11월부터 이어온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의 마지막 제재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거래 상위 14개 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여부를 조사했고, 이 중 13개사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등을 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총 과징금 규모는 836억5000만원이다.

부당이익 51억원의 16.4배 

13개 글로벌IB가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거둔 이익은 51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부당이익의 16.4배를 과징금으로 내게 됐다. 2021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공매도 위반 제재 수준이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되면서 부당이익 대비 제재 금액이 늘었다.

금융당국은 불법 행위 규모에 따라 IB 한 곳당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불법 공매도 혐의로 지난해 옛 크레디트스위스(CS) 소속 계열사 2곳에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NP파리바와 HSBC 홍콩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주식 차입계약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등 부적절한 업무 관행이 공매도 규제 위반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주식의 차입 가능성만 확인된 상태에서 이를 매도 가능 잔고로 인식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뒤 이후에 차입 계약을 확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이번 글로벌 IB 제재가 업무 관행과 전산시스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공매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혹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더라도 중앙점검 시스템 시행으로 인해 모든 공매도에 대한 감시 체계가 가동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