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 확정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지난해 11월14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지난해 11월14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박 시장의 혐의 일부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