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산대 캠퍼스 전경. 중앙포토
영산대 시간강사 A씨(53)는 올해 1학기 개강 일주일 앞둔 지난 2월 25일 학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마저도 A씨가 학교 측에 “수업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문의하자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근무 만료 1개월 전 통보’ 규정에도 강사 3명에게 통보조차 안해
A씨는 영산대 융합전공학부 사회복지전공 시간강사로 일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다. A씨처럼 개강 일주일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사회복지전공 시간강사는 2명 더 있다고 한다.
A씨는 “사회복지전공 소속 교수 21명 중 책임 교수는 달랑 1명뿐이고, 나머지 20명은 모두 시간강사였다”며 “책임 교수와 친분이 있는 시간강사 10명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자진 퇴사하거나 저처럼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시간강사의 신분보장, 고용안정의 취지를 담은 강사법이 2019년 8월 시행됐지만, 현실에서는 부당한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 내 노동 차별 개선의 법적·제도적 과제’ 세미나에서 배성인 성공회대 교수가 “대학 강사들은 매 학기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으며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강사법이 시행된 후에도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영산대 “융합전공학부 신설 2년밖에 되지 않아 행정 오류” 해명
영산대 관계자는 “융합전공학부장이나 행정팀장이 재임용에 탈락한 강사 3명에게 통보했어야 했는데 서로 미루다 보니 아무런 통보가 가지 않았다”며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