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 의심' 2만 2000건 적발…"숏폼서 크게 늘어"

SNS 뒷광고 위반 의심 사례와 시정 유도 후 사례. 위는 인스타그램, 아래는 네이버 블로그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SNS 뒷광고 위반 의심 사례와 시정 유도 후 사례. 위는 인스타그램, 아래는 네이버 블로그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뒷광고’로 의심되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 형태 게시물이 지난 한 해 동안 2만 2000건 이상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2024년 SNS 기만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하고, 게시물 작성자·광고주에게 자진 시정을 유도해 2만6033건이 시정됐다.  

뒷광고는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이러한 기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유튜브 등의 SNS에서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해왔다. 지난해에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점검을 위탁해 진행했다.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더보기란·설명란·댓글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17.3%)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상품 분야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에서 뒷광고가 많았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식업종’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 숏폼 콘텐트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숏폼 콘텐트가 주요 광고 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숏폼은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트다.

공정위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게시물 작성자·광고주 등의 법 준수 및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새로 제작,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뒷광고의 근절과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광고주협회·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 개최 등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