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복지위, 20일 본회의…이 날짜가 연금개혁 마지막 기회 [view]

서울의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옆으로 행인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서울의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옆으로 행인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연금개혁이 결승선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45%를,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며 1년 넘게 맞서왔으나 지난 14일 민주당이 43%를 수용했다. 민주당의 양보에 국민의힘이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2028년 40%)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여기서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국회는 20일, 27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18일 복지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며 "우선 복지위 처리가 급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1일 탄핵 선고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선고 직전이 연금개혁의 기회로 떠올랐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보험료 13%-소득대체율 43% 합의는 매우 소중한 결실"이라면서 "이번에 꼭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그동안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절차가 진행됐고, 이번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탄핵 선고 후에도 본회의를 열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리하려면 18일 복지위에서 통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위에는 33건의 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려면 복지위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서 통합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달 20일 첫 회의가 열렸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14일 여야는 모수개혁 외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가입기간 추가 인정)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이번 개혁에서 함께 다뤄야 할 사안이다. 세부적으로는 출산 크레디트나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 확대 범위, 지급 보장 방법 등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린다. 


법안 심사 2소위를 열려면 하루 전 공고해야 하는데, 공고한 게 없어 17일 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까지 사흘간 여야가 머리를 맞대 20일 전에 복지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여야가 합의안 '보험료 13%-소득대체율 43%' 안을 시행하면 국민연금 기금 적자 시기가 2041년에서 2048년으로, 소진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진다.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고, 보험료 인상은 27년 만이다. 기금 운용 수익률 목표를 현행 4.5%에서 5.5%로 올리면 소진 시기가 2071년으로 더 늦춰진다. 국민연금 기금은 1988년 이후 평균 6.8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다. 최근 3년에는 6.98%이다.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험료는 내년에 9%에서 9.5%로 오른다. 이렇게 매년 0.5%p 올라 2034년에 13%가 된다. 소득대체율은 내년에 43%로 오른다. 

국회는 연금특위를 만들어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돼 있다.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한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의 다층연금체계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 기대수명 변화에 맞춰 자동으로 연금 인상폭을 줄이는 제도이다. 

연금은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전년도 소비자 물가인상률만큼 올리는데, 가입자가 줄거나 수명이 늘면 이에 맞춰 연금액 인상률을 낮추는 게 자동조정장치이다. 독일·스웨덴·일본·핀란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자동 삭감 제도라고 비판하며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