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잔혹 살해·방화…70대 노인회 회장 징역 17년형 확정

노인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마찰이 있던 회원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70대 노인회 회장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최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이후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B씨(70대)의 주거지에서 B씨의 얼굴 부위를 볼펜으로 찌른 뒤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살인 후 B 씨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지난해 5월 창원의 한 노인회 회장으로 선출된 A씨는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과 발생한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 후보 측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B씨의 주거지를 찾았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전임 회장의 추천으로 출마했던 A씨는 B씨가 제기했던 노인회 전임 집행부의 회계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던 중 B씨가 “당신이 관여할 바 아니다”며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사건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B씨와 함께 죽으려고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식탁과 벽면 일부만 태우고 꺼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살인 범행을 시도한 이후 구호 조치하지 않고 방화까지 한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