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SNS를 통해 수입이 있는 발달장애인 4명에게 접근했다. 함께 게임을 하며 이들과 친해진 A씨는 “우리는 친구니까 SNS 계정을 공유하자. 내 계정 비밀번호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의 SNS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의 계정으로 접속, 이들의 지인이자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B씨 등 22명에게 접근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너의 게임 아이템이 잘못 결제됐다”거나 “범죄 피해가 발생했는데 해결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 등 여러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범행 개요도. 그래픽 경기북부경찰청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보안성이 높은 특정 SNS 설치를 유도해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마지막에는 대화 내용을 삭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에도 장애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직업이 없는 A씨는 범죄로 번 돈 대부분을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장은 “지인 사칭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번호 공유 금지 및 수시 변경, 타지역·해외 로그인 차단, 2단계 보안 인증 등 보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친척이 SNS상에서 금전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전화로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