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의협, 대안 없이 반대만"…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 정원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 정원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논의하는) 법안소위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준비한 대안 없이 반대 의견만 표명했다. 그래도 원하는 안을 들어서 최종 수정안까지 제시했지만, 의협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급적 의협 의견을 법안에 담으려고 애를 썼다. 그걸 반영하는 대안을 마련해 왔는데도 계속 부족하다고 했다. 그래서 (17일도) 의협에 '구체적 안을 줘보세요' 했는데 받지 못 했다. 이 정도 안이면 수용해야 한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여야 간사들의 발언이다. 의협이 이렇다할 대안 제시 없이 추계위에 '비토'만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처럼 의협의 반대에도 2027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추계위 설치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 인력 추계 법제화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달 27일 여야 합의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전체회의 문턱까지 넘으면서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의 독립 심의 기구로 규정됐다. 위원은 의협 등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에서 정하게 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사 양성 규모를 논의할 때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한 회의록,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1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뉴스1

1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뉴스1

다만 이날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달라진 항목도 있다. 논란이 있었던 부칙 2조를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규모 결정시부터 적용한다'고 바꿨다. 당초 법안소위를 통과할 때엔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내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6년도 의대 정원 관련 특례 조항이 아예 사라지고, 27년도부터 심의 결과를 적용하게 된 셈이다.

여기엔 내년 의대 정원을 다음달 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지난 7일 교육부와 의대 학장 등이 내년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동결) 발표로 국민·수험생에게 26학년도 입학 정원 예측 가능성이 이미 부여된 만큼, 27년도 이후에 (추계위 심의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