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멈춰세우고 사슬로 셀프결박…박경석 전장연 대표 유죄 확정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뉴스1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뉴스1

 
2021년 퇴근길 버스 앞에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주장하며 사슬 시위를 벌였던 박경석(6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박씨의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21년 4월 8일 오후 6시40분쯤,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활동가 20여명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옥외집회를 신고 없이 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피켓을 목에 걸고 ‘투쟁’ 등 구호를 외치던 중 버스가 정류장에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보고 버스로 다가갔고,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버스 앞문에 묶어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박씨가 버스를 잡아둔 동안 휠체어를 탄 다른 집회 참가자들은 버스 진행방향 앞을 가로막고 버스 외벽에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 지켜라’ 등이 쓰인 종이를 붙이기도 했다. 박씨는 휴대용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 같은 날 오후 7시3분쯤까지 발언을 이어갔다.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공공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행위라 집시법이 정한 ‘사전 신고 대상 옥외집회’가 아니다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지하철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남용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다만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고 그간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반영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고, 버스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운행 중이던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 위험성이 높은 방식이었다”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