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담대 및 전세자금 대출도 조이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일시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됐던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 조짐이 있음을 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ㆍ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ㆍ영등포구 여의도동ㆍ양천구 목동ㆍ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ㆍ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도로(11.89㎢)를 포함한 총 163.96㎢(서울시 전체 605.24㎢의 27%)로 확대된다.

토허제 신규 지정안. 사진 서울시
서울시 비난 여론 피하기 어려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매매ㆍ임대가 금지된다.

2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잠실 아파트 단지 매물시세가 걸려있다. 뉴스1
부동산 매수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정기조사(매년 5월~7월) 및 수시조사를 실시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소유자 위주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기적 거래가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와 주택시장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시장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