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오후 광주 북구청사 건물 외벽에 문인 청장이 내건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광주 북구 제공
19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전날 문 구청장에게 개인 현수막 게시 행위에 대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다. 문 청장은 이날 자진 납부로 20% 감경받아 64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문 청장은 지난 10일 청사 외벽에 가로 2m, 세로 10m 크기의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에는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글귀와 함께 문 청장 이름이 적혀있다.
북구는 법 위반을 검토한 뒤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문 청장에게 철거를 요청했다. 문 청장이 “과태료 처분을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면서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자 북구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청사 벽면에 거는 현수막의 내용은 국가행사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만 부착해야 한다. 계도 기간은 17일까지로 철거 지시를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납부 후에도 문 청장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때까지 현수막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수반되는 과태료나 처분에 대해 감수하겠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북구는 문 청장의 의사에 따라 추가 처분을 검토 중이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문인 북구청장 sns 캡처.
북구에 거주하는 이모(58)씨는 “박근혜 정권 때 시청과 교육청 등 청사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이 내걸렸었다”며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눈치나 보는 다른 단체장들 비해 그나마 바른길을 걷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광주시 공무원은 “내년 광주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탄핵 정국 속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두고 민심이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린 현 상황에서 공무원이라면 더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인 북구청장은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닌 한 명의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뿐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춰질수록 사회적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