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2400만원(각 300만원) 상당의 손배소송에서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은 지난해 5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민 전 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다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악플러들은 지난해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자 이와 관련한 뉴스에 “딱 세 글자 미XX” “쓰XX”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민 전 대표가 제작한 걸그룹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