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이모씨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오피스텔 공동현관 앞에서 폭행하려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지법 민사3단독은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이씨처럼 사건의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복역하고 있을 경우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지만 이를 집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3년 6월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모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씨는 민사 판결 이후 관할 법원에 영치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해 압류 결정을 받았다. 수용자의 경우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 생계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는 최저 생계비 이하 금액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영치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지만 수용자가 지정한 민원인에게만 허용되며, 이씨처럼 수용자가 거부한 경우 공개가 차단된다.
또 매번 담당자에게 전화해 수용번호를 말해야 영치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각종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팩스로 보내야 한다.
영치금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로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씨처럼 손해배상금이 클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여러 번 밟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시스템상 영치금 압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다.
김씨는 “어차피 전액을 받지 못할 것을 알았다”며 “회복적 사법을 중요시하는 사회라는데 재판이 끝나면 정작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이 안겨진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 이어 “앞으로 20년 동안 영치금을 묻기 위해 몇 통의 전화를 해야 하는지 두렵다”며 “영치금은 압류명령이 내려졌을 때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 만큼 관련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성폭행 관련 혐의가 추가됐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