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이라는 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판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로 최 부총리의 권한대행 시절 위헌·위법이 더욱 명백히 확인됐다"며 "앞서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은 절차를 계속 진행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한 대행의 직무 복귀로 최 부총리 탄핵 추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탄핵 청구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 요구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헌법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 부총리가) 비록 대행 자리는 내놨지만 대행 시절에 있었던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