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자담배 판매점 2곳 중 1곳이 '19세 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자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자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부천시 한 고등학교의 교문 앞에는 ‘전자담배’라고 적힌 간판을 버젓이 내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이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 및 종사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내용을 매장 내 잘 보이는 곳이나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가게 출입문은 물론 내부에도 ‘19세 미만 출입금지’라고 적힌 안내문은 보이지 않았다. 

경기도 전자담배 판매점의 절반 정도가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곳 중 실제 영업을 하는 182곳을 현장 확인한 결과다. 

25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본인인증 위반과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93곳(51%)이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는 숙박업소나 유흥업소,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다. 그런데 65곳의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이 초·중·고교 인근에 있었다. 청소년 유해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는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에 있는 전자담배 판매점도 5곳이나 됐다. 화성시에 있는 A 전자담배 판매점은 고교 옆 담장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한다.

부천시의 전자담배 무인판매점 1곳은 성인인증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청소년도 구매가 가능했다. 특사경의 단속에 전자담배 판매점 업주들은 “학교 주변에서 전자담배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19세 미만 출입금지’ 고지도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됐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서다. 또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전자담배 판매점에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 의무가 없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 부착과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에도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현장 확인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청소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