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범에 총 쏴 숨지게 한 경찰관…경찰 "정당 방위"

지난달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경찰관이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50대 남성은 경찰 실탄을 맞고 숨졌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경찰관이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50대 남성은 경찰 실탄을 맞고 숨졌다. 연합뉴스

 
흉기 난동범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의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결론이 나왔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흉기를 휘두르던 난동범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린 B씨가 A 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격발된 실탄은 총 3발이었는데, B씨의 시신 상반신에서 발견된 총상은 모두 2곳이었다. 총알 1발은 주요 장기를 손상한 채 몸 안에 남아있었고 다른 1발은 관통했다. 나머지 1발은 빗나갔다.

이후 총기 사용 적절성 등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선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도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간 상황을 고려해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당시 A 경감이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각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경찰은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B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피의자 사망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