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항공대장 A씨(소방령)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대전시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장(소방정)에 대해서는 "훈련 상황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6월 대청호에서 수난 구조 훈련을 하던 중 당초 계획했던 5m보다 높은 13m 상공에서 항공대원 2명을 수면으로 뛰어내리게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에는 낙하 안전고도를 확보하기 위해 수상 기준점 역할을 하는 제트스키가 필요했지만 A씨는 제트스키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대원들은 안전고도를 초과한 높이에서 낙하했고 그 결과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헬리콥터 이륙 이후 현장지휘관 및 지상통제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200만원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훈련에 참여했던 헬기임대업체 소속 민간 조종사도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