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물 가게 살인사건…범인은 40m옆 라이벌 사장이었다

이웃한 경쟁업체 사장을 살해한 청과물 가게 업주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정현승)는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A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7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피해자 B씨(65)가 사는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이탈했으나 도주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애초 수사 기관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며 도발해 범행했다”며 “처음엔 맨손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흉기를 꺼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화질 개선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헬멧을 쓴 채 피해자 B씨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확인했다.

또 범행 직전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덮개로 가리는 모습도 파악했다.  

A씨는 그동안 B씨와 약 40m 떨어진 곳에서 각각 다른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며 갈등을 겪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자신을 험담해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한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경제 지원 등 보호조치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