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8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수원지법에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을 낸 지 140일 만에 마무리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0월에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6월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징역 7년 8월이 선고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제3자 뇌물 혐의 재판도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되자 “선행 사건에 관여한 재판부가 후행 사건도 심판하게 되면 유죄 심증이나 예단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그러나 기피신청 사건 1심과 항소심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중단됐던 재판 절차도 곧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새롭게 꾸려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사건 뇌물공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3일로 지정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같은 재판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도 지난달 11일 수원지법에서 “정기 인사로 법관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각하 결정이 났다. 그러나 이 대표가 6차례에 걸쳐 각하 결정문을 미수령해 논란이 됐다. 이 대표 법률대리인이 최근 법원에 송달주소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하 결정 송달이 이뤄지면 이 대표의 재판 절차도 4월 중 재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