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식품 소비기한 변조해 판매한 업체 '적발'

위반 행위 모식도.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 행위 모식도.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산 토마토 가공품, 올리브유 등의 소비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체 대표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의 표시를 불법으로 변경해 판매한 수입업체 대표 및 관계자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수입판매업체들이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의 표시를 임의로 변조해 유통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실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B사는 자사가 수입해 보관 중이던 식품의 소비기한이 지나자, 이를 은폐하고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기한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 위반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A사 위반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A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이 지연되자, 거래처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2월 16~3월 7일까지 9차례에 걸쳐 소비기한이 지나간 제품에 대해 표시사항을 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소비기한이 ‘2024년 2월 17일’로 되어 있던 제품의 기한을 ‘2024년 7월 4일’로 138일 연장해 표시한 한글 라벨로 교체한 뒤,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유통업체 등에 약 11톤(1097.3박스, 9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B사 위반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B사 위반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B사는 스페인산 올리브유의 소비기한을 ‘2024년 10월 10일’에서 ‘2026년 1월 4일’로 무려 451일 연장해 표시한 뒤,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제품 약 5.1톤(1015개, 3300만원 상당)을 휴게음식점 3곳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사는 기존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운 뒤, 레이저 각인기와 스티커 등을 사용해 뚜껑과 외포장 박스에 변조한 소비기한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조사 과정 중 압류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이 전량 폐기하고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