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해 유포…'지인능욕방' 적발

피의자들이 만든 성범죄물. 사진 인천경찰청

피의자들이 만든 성범죄물. 사진 인천경찰청

 
대학 동문이나 지인 여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이른바 '지인능욕방'을 통해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대학원생 A씨(24) 등 8명을 구속하고 B씨(25)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성범죄물을 90차례 만들어 텔레그램에 개설한 지인능욕방에 270여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동문 여성 17명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대학교를 졸업한 뒤 다른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 동문뿐만 아니라 A씨 일당의 지인이나 모르는 여성도 다수였다. 또 다른 대학원생 등 공범들은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 등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로 성범죄물을 만들었다. 


성범죄물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재학 중인 대학교명을 넣어 만든 '공개박제방'에서 유포됐다. 한때 1000명 넘게 활동한 이 단체 대화방은 과거에도 만들어진 뒤 폐쇄했다가 다시 개설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채팅방 개설자가 텔레그램 주소를 온라인에서 홍보하면 이를 본 이들이 지인능욕방에 입장해 성범죄물을 함께 봤다. 이들은 실제로는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이로 텔레그램에서만 모여 함께 범행했다. 

A씨는 지인능욕방에 입장한 이들 가운데 적극적인 참여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줬으며 나머지 참여자에게는 성범죄물을 다른 텔레그램 방에 유포하도록 유도했다. 

경찰은 2023년 4월 피해자 신고를 처음 접수했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잇따르자 수사관 26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했다. A씨 등 15명 가운데 구속된 7명을 포함한 11명은 이미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4명은 조만간 송치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가장 먼저 구속된 30대 남성은 지인능욕방에서 합성 사진을 내려받아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같은 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평소 경찰의 수사기법을 연구하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가 해외에 있는) 텔레그램을 철저히 이용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함께 인터넷에 있는 성범죄물을 삭제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