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이 지난 3월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한 청원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교제 증거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사진. 사진 가세연
또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 폭로전에 앞장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총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