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우수인재 유치한다… 법무부, ‘톱티어’ 비자 시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신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신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2일부터 시행한다. 유수 대학을 졸업하고 고액 연봉 근로자인 외국인이 대상으로, 가족 거주와 추후 영주 자격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지난해 9월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대비해 외국인 체류와 이민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을 계획했는데, 2일 이 후속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이민 정책이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산업에 한하여 톱티어 비자를 도입했다. 톱티어 비자를 받는 외국인의 가족(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은 장기 체류하며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F2 비자를 지급한다. 이어 부모와 가사도우미 초청도 허용된다. 톱티어 비자로 3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도 주어진다.



톱티어 비자 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지고, 세계적 기업 근무 경력 3년을 포함해 8년 이상의 근무경력 혹은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해 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인재가 대상이다. 다만 연봉이 약 1억 5000만원(한국 1인당 GNI의 3배)이상 돼야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톱티어 비자의 정확한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 취지는 유사하지만 자격 조건은 더 느슨한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 대상이 9000명 정도 된다”고 했다.




법무부는 톱티어 비자 외에도 지역사회의 외국인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자체 중 14곳을 선정해 각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비자 요건을 완화하는 식이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광주·강원·충북·충남·인천·전북·전남·제주에선 유학비자(D2) 사업을 시행하는데, 각 지자체 사정에 맞게 발급의 재정조건을 완화하거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한다. 또 취업비자(E7)에 대해선 대구·경기·경북·경남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취업비자 발급의 학력 및 경력 요건이 완화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6년까지 시범사업을 해보고, 평가한 뒤 보완하거나 정책을 재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실제 외국인 수요가 발생하는 산업계 등에서 비자 정책을 제안하는 ‘바텀업’ 형식의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도 지난달 26일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안한 조선업 용접공에 한해 경력 요건을 면제하는 정책, 복지부에서 제안한 입양목적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정책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법무부는 상반기에 협의회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