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 2023년 12월 18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홍남표 창원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경선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창원지법은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60대 A씨가 지역 정치인 40대 B씨에게 경제 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B씨 거취에 관한 얘기를 나눈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1심 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선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는 지난해 12월 18일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당내 창원시장 후보로 당선되기 위해 A씨와 공모해 B씨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창원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거 중 3월부터 8월 사이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경우 선거일부터 민선 8기 임기 만료일인 내년 6월까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선거법은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