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가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일(4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재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질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두 사람의 불참을 “런(Run·도망)덕수, 런상목입니까”(오기형 의원)라고 몰아붙이며 질의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한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며 “국회에서 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최 장관은 산불로 인해서 10조원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누구랑 해야 하냐. 국회에 와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최 장관의 미국 국채 매입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언주 의원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경제부총리는 대미 금융정책 등을 총괄하는 고위 정책 결정자”라며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할 때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제가 되니 매도를 하고 올해 3월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약 2억원 정도 매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팔았으면 다시 사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인데 이는 매우 노골적인 행위”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파고들었다. 김홍균 외교부 차관을 대상으로 “외교부의 1차 공고 때는 자격이 없던 심 총장 딸이, 자격 요건이 바뀐 뒤 응시했고 최종 합격해서 외교부가 신원조회 절차를 진행하다가 이제 와 문제가 되니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이라며 “공고된 사항과 다르게 채용 전형을 실시하는 것은 ‘채용 비리’로 정의하는데,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의 딸인 심 모 씨가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근무 당시 채용 요건인 석사 학위를 아직 따지 못한 상태였던 걸 따진 것이다.
이에 김 차관은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응시자에게 알렸고 그 다음에 경력 산정도 인사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라고 답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를 파고 들었다.
장동혁 의원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의 무죄 판결이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희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현동 사건 핵심은 옹벽 아파트 특혜가 있었는지 아닌지”라며 “그런데 이 대표는 국정감사장에서 특혜가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 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용도 상향을 인허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한 것은 인식인가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상고심 재판 사항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고, 장 의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해서 대법원에서 선거법 6·3·3(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원칙을 지켜달라”라고 했다.
박수민 의원은 민주당의 ‘행정부 줄탄핵 시도’를 거론하며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역대급으로 과중됐고, 일반 국민의 권리침해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수사 검사가 탄핵돼서 공권력이 마비되는 후유증의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이번 검사 탄핵에 대한 교훈은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깊이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문제를 두고도 정반대 주장을 폈다. 장동혁 의원은 오동운 처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본안에서 결론이 난다면 공수처가 3000명을 동원해서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한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다섯 명의 판사에 의해서 수사권이 명확하게 인정된 사안이다. 그 부분을 자꾸 지적하시는데, 말씀이 너무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반면 이언주 의원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으며 “보통항고라도 해야 했다. 국민은 일일이 변호사를 쓰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개인만을 위해 특화된 겸찰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며 “내일 헌재에서 파면이 되면 군사반란죄 등 다른 사건 수사와 동시에 빨리 구속을 재개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