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기대선 일정 내주 공고할듯…선거일은 6월3일 유력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뉴스1]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정부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선거일을 공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 준비 돌입한 행안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태극기와 함께 게양돼 있던 대통령 봉황기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뒤 관계자에 의해 내려지고 있다. 김현동 기자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태극기와 함께 게양돼 있던 대통령 봉황기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뒤 관계자에 의해 내려지고 있다. 김현동 기자

법적으로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면, 행정안전부가 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담당한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일 파면이 결정되면서, 정부 일각에선 파면 후 60일째 되는 날인 6월 3일 21대 대선이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법적으로 60일보다 이전에 대선을 치르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을 꽉 채워서 선거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로 2017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일(2017년 3월 10일)로부터 60일째인 5월 9일 차기 대통령을 뽑았다.

당시 조기 대선 선거일은 화요일이었다. 대선·총선·지방선거와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의 재보궐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35조에 따라 수요일에 치른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별도의 요일 규정이 없다. 6월 3일 대선을 실시하는데 요일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뉴스1]

전례 따르면 6월 3일 대선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리는 치안상황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탄핵관련 상황을 지켜보며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리는 치안상황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탄핵관련 상황을 지켜보며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대통령선거일을 공고하면, 국무회의에서 대선을 위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은 인사혁신처가 지원한다.

선거일 지정은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명의로 관보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촉박한 대선 일정을 고려해 국무회의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은 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 인용 5일 뒤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했다.

선거일을 확정하면 정부는 대선 후보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투·개표소 설치 등 선거 사무 작업을 시작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선거 업무를 총괄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특별 감찰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경찰청에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폭력사태 등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