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군에 걸린 尹사진 철거…지휘관회의 열고 "北 오판 말라"

군 당국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전군에 걸려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하고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군 통수권자 탄핵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절차대로 진행하는 동시에 고유의 임무인 대북 군사대비태세까지 철저히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7일 육군15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후 셀카 요청에 응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7일 육군15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후 셀카 요청에 응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대통령 파면 결정 후 국방부 훈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존영(사진)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320~324조는 현직 대통령 사진을 국방부장관실, 합참의장실, 각 군 참모총장실, 부대 대회의실 등에 걸어 놓도록 돼 있다. 기관과 부대장 집무실에는 가로 35㎝·세로 42㎝, 대회의실에는 가로 48㎝·세로 60㎝ 크기다. 해당 훈령은 내려진 사진을 잘게 잘라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사진이 내려간 자리는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비어있을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군 통수권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진이 걸릴 수 있는지' 물음에 "훈령에 '대통령' 사진이라는 점이 명시돼있어 한 대행의 사진을 걸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행사 사진의 경우 역사적 기록물이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철거까지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 2022년 10월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문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대회의실 벽에 걸려있는 윤 전 대통령 얼굴 사진이 보이고 있다. 장진영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 2022년 10월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문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대회의실 벽에 걸려있는 윤 전 대통령 얼굴 사진이 보이고 있다. 장진영 기자

외교부도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게시된 대통령 사진(존영)을 철거하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주한 외교단에는 공한(공적인 편지)을 보내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과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신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가 국정을 지속해 나갈 것 임을 설명했다.

또 외교부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상황을 설명하고 대행체제 속에서도 협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양국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그리고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와의 통화에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이날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차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작전과 복무기강 강화를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우리의 국내 상황을 틈타 예상치 못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압도적 응징태세를 빈틈없이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 이런 행보는 북한이 현 상황을 호기로 오판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3일) 합동참모본부가 "감시 태세를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다만 한·미 연합사령관이 발령하는 대북 정보감시태세 '워치콘' 격상 등은 현 단계에선 논의되지 않고 있다. 워치콘 격상에 이를 정도의 대북 특이동향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현행 작전을 제외한 모든 부대 활동을 오늘 하루에 한해서 영내로 전환하고, 불가피하면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하에 조정할 수 있다는 부대운영 지침을 어제 내렸다"고도 설명했다. 이는 영외 활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