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당 사무총장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의원단을 향해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하면 4일 이내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고 ▶이때까지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3일 이내 공고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권한대행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따로 없다.
김 총장은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거나 늦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선거일 공고에 관한 보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 뉴스1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선 한 대행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다했는데,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는 억지도 능히 부릴 수 있다”(재선 의원)는 의구심이 상당했다. 이 의원은 “만약 제때 선거일을 선고하지 않는 장난을 치면 당의 경선 스케줄 등이 일제히 아노미가 된다”며 “상식을 무너트리는 일들을 이미 반복한 한 대행인만큼 일말의 여지도 선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차기 대선은 늦어도 6월 3일(궐위 뒤 60일 이내)까지 치러져야 하고, 한 대행은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2017년 조기 대선 때도 민주당 내부엔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에 대한 비슷한 불신이 팽배했다. 하지만 황 대행은 탄핵 심판 선고 닷새 뒤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차기 대선일(5월 9일)을 공고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하고, 공정·투명한 선거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8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 차기 대선일을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