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소송서류 1주일째 미수령…대법, 집행관 특별송달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입장을 밝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입장을 밝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소송 서류를 1주일째 수령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본격적인 심리를 위한 소송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모두 반송 처리됐다. 이에 대법원은 7일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이 대표에게 인편 송달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제379조)은 검찰이 상고할 경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대표)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대표가 검찰의 상고이유서 등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않을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도 미뤄지는 만큼 대법원의 심리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같은 사정 등을 감안해 대법원은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 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 1월에도 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소송 기록을 받지 않았다. 이사불명은 송달 대상자가 이사했으나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의미고, 폐문부재는 서류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없고 문이 잠겨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내용을 다룬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이튿날 “법리 오해, 채증법칙(증거 수집 과정에서 따라야 할 일정한 절차와 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