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입장을 밝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형사소송법(제379조)은 검찰이 상고할 경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대표)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대표가 검찰의 상고이유서 등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않을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도 미뤄지는 만큼 대법원의 심리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같은 사정 등을 감안해 대법원은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 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 1월에도 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소송 기록을 받지 않았다. 이사불명은 송달 대상자가 이사했으나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의미고, 폐문부재는 서류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없고 문이 잠겨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내용을 다룬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이튿날 “법리 오해, 채증법칙(증거 수집 과정에서 따라야 할 일정한 절차와 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