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6월3일 화요일 실시…선거운동 5월 12일부터 시작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선거를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선거를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실시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 안건을 상정해 확정ㆍ공고했다. 또 6월 3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며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됨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충남 논산시 노성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제1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충남 논산시 노성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제1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통상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지정하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6월 3일(화요일)은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대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후보자들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 자정까지 22일간 진행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거인만큼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