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차례 음주 처벌에도 또 술마시고 운전하다 2명 숨지게 한 50대

 
음주운전으로 네차례나 형사처벌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6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쯤 전남 나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과속운전하다 60대 여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여성은 접촉 사고로 갓길 정차 중인 차량 2대 주변에 서 있었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85.2㎞로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해 있는 피해 여성들의 차량을 추돌한 뒤 도로에서 차를 살피고 있는 피해자들(앞선 사고 운전자들)을 들이받았다.

화물차의 충돌로 피해 차량은 언덕 아래로 추락했고, 차에 치인 여성 2명은 끝내 숨졌다.


사고 전까지 A씨는 약 9㎞를 음주운전해 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고 지점이 매우 어두워 피해자들이 도로에 있었음을 인식할 수 없었다”며 음주운전이 아니고 제한 속도대로 달리더라도 38.8~49m의 정지거리가 요구돼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은 하얀색 상의를 입고 있었고, 전방 차량의 후미등과 전조등이 매우 잘 보이는 상황이었다”며 “야간에 하향등일 때 운전자는 약 29m 전방의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고, 백색 옷을 착용한 경우 43m 밖의 거리에서도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 면에 남은 타이어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이 시속 60㎞로 운전했다면 교통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피해자 측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특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그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번 사고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