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100% 초과시 대출계약 무효…법령상 첫 도입

대부업체 광고.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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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1년에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돼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해진다.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가 마련된 건 금융 관련 법령상 처음이다. 


성 착취나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법률행위를 전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성 착취 추심 등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사유와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 100%)는 누구나 악의적 초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일본에서도 연이자가 원금을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를 금전대차계약 무효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영세대부업 난립 및 그에 따른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은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그간 자본 요건이 따로 없었지만, 온라인의 경우 1억원, 오프라인은 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는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이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