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수원공군기지 주둔 70주년 기념 부대개방행사'에서 F-5 전투기가 축하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본문과 관련 없음. 뉴스1
8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대 중국 국적 A씨를 상대로 조사하던 중 “아버지의 직업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중국 국적 2명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인 지난 18일 관광비자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 등은 경기 평택과 경기 오산 일대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평택엔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및 해군 제2함대사령부 등이 주둔하고 있고, 오산 기지엔 미 7공군 사령부 등이 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을 다량 발견했다. F-5, F-16 같은 전투기 사진도 포함돼있었고, 다만 F-35 같은 전략무기는 없었다고 한다. A씨 등은 경찰에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3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했다. 수사당국은 A씨의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A씨 등이 아버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등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술만 확보한 상태여서 실제로 중국 공안의 자녀인지, 지난 3일 동안 어딜 가서 무엇을 찍었는지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적발 당시 임의동행했던 A씨 등을 형사 입건하고, 지난달 18일 입국 후 수원 공군기지 외 다른 군사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공항 및 항만 등) 주변에서도 범행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A씨 등이 입국했을 당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인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진행 중이었다. 자유의 방패는 지난달 10일 시작해 11일간의 훈련을 한 뒤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