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민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3일 광주시 소속 지방 6급 공무원 A씨(40대)에 대해 7급으로 강등하는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시에 통보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동사무소와 시 산하 사업소 팀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새울시스템 인사프로그램의 출퇴근 기록을 원격으로 조작해 초과근무수당 약 24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를 위해 사무실 컴퓨터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무실에 없는 동안 외부에서 원격으로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사업소 종합감사를 통해 이 사실을 적발하고, 올해 1월 A씨를 경기도에 중징계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했다.
강등 처분을 통보받은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A씨가 부당하게 챙긴 초과근무수당 전액에 5배의 가산금을 더해 환수할 방침이다.
약 2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경기 광주경찰서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공전자기록위작,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