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집단폐사 원인은…“도로공사 소음, 전남도 배상책임”

장어 도매센터 참고 사진. 연합뉴스

장어 도매센터 참고 사진. 연합뉴스

도로공사 현장 인근 양식장에서 뱀장어가 집단 폐사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공사를 발주한 전남도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 정영호)는 양식업자 2명의 원고가 전남도와 도로포장 공사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남도와 시공사는 공동으로 원고 A씨 등 2명에게 6억845만8530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 등 원고 2명은 전남 모 지역에서 뱀장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전남도가 B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2015∼2022년 양식장 인근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진행하던중 2020년 양식장에서 뱀장어가 집단 폐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도로포장 공사는 양식 시설물인 축양장·비닐하우스와 최소 15.3m에서 최대 184.7m 떨어진 인접한 구간에서 진행됐다. 도로 공사에는 굴착기, 덤프트럭, 진동 롤러, 살수차 등 각종 중장비가 투입됐다.

앞서 원고들은 공사 기간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2017년부터 뱀장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

해당 위원회는 “수중소음도가 기준을 초과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2021년에 내렸다.

그러나 전남도는 분쟁조정 신청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재판 과정에서도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해 사용자 위치에 있지 않아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전남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남도 역시 공사 현장 사업자이자 원인자로서 피고 회사와 함께 그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피고 회사가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법령 준수의 노력을 한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 비율을 75%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